낙찰 후 경매의 취하
부동산 강제경매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항고하여
항고심에 계류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항고 중에 채무를 변제하면
강제경매가 취하되는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채권자는 대금납부기일까지는
강제경매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입찰이 있은 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가 되는 것이죠)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취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가 변제된 경우 채권자의 취하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대금납부기일까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집행의 정지를 받은 후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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