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낙찰 후 경매의 취하

박남량 narciso 2005. 7. 13. 09:38
 

낙찰 후 경매의 취하

 

 

 

 

부동산 강제경매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항고하여

항고심에 계류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항고 중에 채무를 변제하면

강제경매가 취하되는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채권자는 대금납부기일까지는

강제경매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입찰이 있은 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가 되는 것이죠)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취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가 변제된 경우 채권자의 취하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대금납부기일까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집행의 정지를 받은 후

청구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