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하여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어 오는 경우
이의신청 등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제1항-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
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
-차용한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의 불변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가 아니라 답변서 기타
다투는 취지의 서면이 접수되면 이를 이의신청서로 보며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구체적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더
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
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5 (이의신청의 각하)-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는 주로 이의신청기간이 2주일을
경과한 때와 이의신청권이 없는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각하하여야 하고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 원본의 피고 성명 옆에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부기하여 날인한
후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소장의 송달)단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시 소장부본을 송달하지는 않고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
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6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참고적으로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및 집행정지는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의신청과 동시에 그 추후보완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게
하여 추완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
하도록 하고 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의 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인한 집행정지제도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서
이행권고결정의 취지를 모르는 피고가 입을 불측의 손해를 방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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