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재산명시신청절차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재산명시신청절차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재산명시신청이라 함은
일정한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에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를 말하는데.
신청에는
집행력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이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따른 필요한 문서는
지급명령 : 확정증명원, 결정문에 송달일 및 확정일이
덧붙여 적혀 있으므로 집행문은 필요 없음.
판 결 : 집행문, 송달 및 확정증명원
조정조서, 화해조서 : 송달 및 확정증명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집행문, 송달 및 확정증명원
이행권고결정 : 확정증명원, 결정문에 송달일 및 확정일자가
덧붙여 적혀 있으므로 집행문은 필요 없음.
공증증서 : 집행문(공증인 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함)
단,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판결은 명시신청이 불가합니다.
업무절차에 있어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집행권원에 대하여는 사본제출을 하는데
원본과 함께 제출하면 원본대조필 한 후 원본반환을 합니다.
절차에 있어 참고적으로 살펴보면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날로 부터 1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경우 당사자 소환을 위하여 통지를 하는데
채권자의 경우는
명시기일통지서를 송달하는데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소송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경우에는
명시기일 소환장을 송달하는데 소송대리 신청이 되지 않으며,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반드시 채무자를 소환합니다.
이유는 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선서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표이사가 출석하여 선서하여야 하며
지배인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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