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후에
사정이 있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에 계속 거주하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던 임차인이라도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동안은 그
권리를 상실하고
다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
새로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단 가족의 주민등록을 남겨 두었다면
그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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