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박남량 narciso 2005. 7. 14. 09:07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소송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야간학교에 다니며
낮에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의 봉제공장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아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능력이 필요합니다.

소송능력이란

당사자가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또 상대방이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소송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소송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법적 분쟁이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미성년자라도

자기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취지는

미성년자라도 근로자로서 사용자에 대해 일한

대가를 구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노동의 착취를 막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임금청구사건에서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지만 단독으로 임금청구소송을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