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여부

박남량 narciso 2005. 7. 14. 08:59
 

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여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서
착오로 임차주택의 소재지 지번을 잘못 기재하여
주민등록부에 다른 지번이 기재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현재 상태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이 착오로 전입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이 되어 버린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실제 지번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가 임차주택을 양수받거나,
저당권,가압류,압류 등의 등기가 되기 전에
실제지번에 맞도록 주민등록을 신속하게 정정하여야만
그 때부터 비로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