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부담의 결정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류중인데
청구금액의 일부만 승소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10.25선고 95다56996판결-
그리고 판례도 민사소송법은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1.18선고 98다18506판결-
또한 일부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
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
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소송비용부담이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고만 할 수는 없으며
소송의 진행과정 전반을 참작하여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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