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여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서
착오로 임차주택의 소재지 지번을 잘못
기재하여
주민등록부에 다른 지번이 기재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현재 상태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이 착오로
전입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이 되어 버린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실제 지번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가 임차주택을 양수받거나,
저당권,가압류,압류 등의 등기가 되기 전에
실제지번에 맞도록 주민등록을 신속하게
정정하여야만
그 때부터 비로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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