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을 옮겨도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경매가 진행중인 주택의 임차인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민등록, 전입, 확정일자 등을 모두 갖추었는데
본인이 이민을 가게 되었으므로 배당요구 및
배당금수령을 다른사람에게 위임하고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이민을 가는 경우 주민등록이
없어지고 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여도 보증금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대항요건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도 필요하고,
그 요건은 배당기일까지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위사안의 경우
주민등록과 입주상태를 배당기일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등록과 점유를 배당기일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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