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구제방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층의 배관 일부가 파손되었는지
아파트 천정으로 물이 스며 나오고 있어
위층 거주자
겸 소유자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층 소유자는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처방법은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거주하는 아파트 천장이
위층 아파트에서 새어 나오는 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으나 위층 아파트 거주자 등이
그
하자부분의 보수공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9조(강제이행)-에서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대체집행결정에 의하여 그 하자보수공사를
제3자로 하여금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수리비용은 배관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유부분으로 보느냐 공유부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급수,가스 등의 간선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보게 되지만
지선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보게 되는데,
위 배관은 지선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 또한 위층 아파트의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유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처가 남편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남편이 갚아 줄 의무가 있는지 (0) | 2005.07.15 |
---|---|
경매절차와 공매절차의 경합과 경락자의 소유권취득 (0) | 2005.07.15 |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방법 (0) | 2005.07.14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05.07.14 |
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여부 (0) | 2005.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