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경매절차와 공매절차의 경합과 경락자의 소유권취득

박남량 narciso 2005. 7. 15. 19:17
 

경매절차와 공매절차의 경합과 경락자의 소유권취득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공매절차를 말하는데,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압류하여
강제로 현금화하여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는 점에서는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같으나,
강제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양 절차는

각기 다른 법령과 집행기관에 의하여

별도의 독립한 절차로 진행되고,
그 때문에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과 공매처분이 경합하는 경우가 생긴다.
경합의 경우

경락자의 소유권취득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 밖에 없고,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매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된다.

판례에도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와 매각절차와는
그 집행기관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의거할 법규가 다르므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양절차가 병행중인 경우에는
양 경낙자 중 선순위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소유자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