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남편명의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경우
남편이 갚아 줄 의무가 있는지.
이웃으로 부터 금500만원을 빌려쓰고 갚지 않는다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인감도장을 관리하던 처가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며 남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그 돈은 도박으로 탕진하였습니다.
남편은 처가 이웃으로 부터 돈을 빌렸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법원으로 부터 대여금청구소장을 송달 받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었는데,
이러한 경우 남편이 위 차용금에 대해 갚아 줄
의무가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에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인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처가 임의로 남편의 이름을 쓰고 인장을 찍어
이웃으로 부터 돈을 차용하여 도박에 사용한 행위는
일응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보이므로
남편은 원칙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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