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청구하는 절차

박남량 narciso 2005. 7. 15. 19:23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청구하는 절차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그 토지가 수용되어 그 보상금이 공탁되었으므로

물상대위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을 받았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물상대위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절차에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므로

채권압류명령만으로 공탁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환가절차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에

그 결정과 확정증명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