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당한 차량으로 교통사고 난 경우 차량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자가용차량을 이용하는 영업사원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차량을 주차시키고
문을 잠근 후 영업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주변 불량배들이 차 문을 부수고
차를 훔쳐 타고 도주하였습니다.
이들은 일주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붙잡혀
현재 구속 중인데
차량소유자는 차를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고
차량절도범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손해에
대한 배상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차량소유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차량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져야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이러한 경우는 차량절도범들의 차량운행에
대하여
차량소유자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 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의하면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고 규정하여
자동차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소유차량에 대한
운행의 지배관계 내지 운행의 이익이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차를 주차시켜 둘 때 문도 잠그고
자동차 열쇠도 소유자가 보관하고 있어
타인이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예방조치를
하였으므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도난차량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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