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상속인 중 주소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절차

박남량 narciso 2005. 7. 15. 19:25

상속인 중 주소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절차

 

 

 

 

 

부친이 임야를 남기고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본인, 어머니,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한 누나의 자녀 2명 등 모두 4명 입니다.

그러나 누나의 직계비속 중 외국인과 결혼한 자녀 1명은

외국으로 이민을 갔으나 현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 중에 일부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에 한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상속등기시에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고 있으므로

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는 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거주사실증명을

주민등록표등본에 대신하는 것으로 하여 등기신청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망한 누나의 상속분을 직계비속 2명이 대습상속을 하는데,

그 중 외국인과 결혼하여 이민 간 1명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을 첨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 대사관 또는 영사관측에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국내 최후의 주소지를 소명하는 자료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하면 당해 등기관의 판단하에 ㅆ

상속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