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까

박남량 narciso 2005. 7. 18. 09:03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까 

 

 

 

 

 

집을 사든가 전세를 구한다고 할 때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라고 한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등기부 등본의

기본내용을 실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공적인 장부로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의 사본을 의미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자신이 전세 또는 매매를 하려고 하는

지역의 관할 등기소에 가서 신청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어떤 부동산인지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적는 "갑 구",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적는

"을 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표제부와 갑 구만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을 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모두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없을 경우입니다.


 

표제부에는

토지에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 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에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 번 및 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즉, 토지의 경우에는 소재지 번, 지목, 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소재지 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집합건물(아파트의 경우)의 경우에는 표제부가 2개가 있습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
2개의 표제부로 구성되어 토지,건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동의 건물이라 함은 주로 사용하는 몇 동에 사느냐 이고
전유부분의 건물이라 함은 몇 호에 사느냐 입니다.

표제부에는 토지분할, 지목의 변경, 건물의 구조변경,

증축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 개시결정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 구에 기재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 구에 기재하게 됩니다.
또한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기재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의 변경,

이전이나 말소도 을 구에 기재합니다.

 

구에는


 

저당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할 사항입니다.
역시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갑 구와 을 구에는 순위번호가 적혀 있는데
이것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한 순위를 말해주는 것으로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에 따라 등기의 우열이 가려집니다.


참고적으로
갑 구 와 을 구 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하여 등기순위가 가려지며,
부 등기가 있는 경우의 순위는 주 등기의 순위에 의해 정해지며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등)가 있는 경우에는
본 등기를 하면 가 등기의 순위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토지대장과 가옥대장과의 비교등은 생략하였므며

선박에는 병 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