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권 주장여부
갑, 을, 병, 3 인이 각 1/3 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주택을 갑, 을 2인으로 부터
임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공유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공유자 전원과 체결하여야 유효하다고 하여 불안합니다.
병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265조 본문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주택의 임대행위는 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데
위의 경우 2/3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갑, 을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비록 병이 임대인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도
병에 대하여 유효한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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