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에 공탁자 주소를 착오 기재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 절차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면서
유가증권을 공탁하였다가 공탁사유가 소멸되어
공탁유가증권의 회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탁할 때 공탁서에 공탁자의 주소를 일부
착오기재한 사실이확인되어 공탁금출급청구가
수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공탁유가증권을 회수
할 수가 있는지 알아 봅니다.
공탁신청이 수락된 후에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자의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탁자와 출급청구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출급청구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으로
먼저
공탁서의 정정신청으로 주소를 바로 잡으면
출급청구가 수리될 것입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인의 출석의무 (0) | 2005.07.19 |
---|---|
세탁물 훼손에 따른 세탁소 주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0) | 2005.07.19 |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 (0) | 2005.07.18 |
공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권주장 여부 (0) | 2005.07.18 |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까 (0) | 2005.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