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공탁서에 공탁자 주소를 착오 기재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 절차

박남량 narciso 2005. 7. 19. 08:39

공탁서에 공탁자 주소를 착오 기재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 절차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면서

유가증권을 공탁하였다가 공탁사유가 소멸되어

공탁유가증권의 회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탁할 때 공탁서에 공탁자의 주소를 일부

착오기재한 사실이확인되어 공탁금출급청구가

수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공탁유가증권을 회수

할 수가 있는지 알아 봅니다.

 

 

 

 

 

공탁신청이 수락된 후에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자의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탁자와 출급청구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출급청구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으로

 

먼저

공탁서의 정정신청으로 주소를 바로 잡으면

출급청구가 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