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출석의무
갑과 을은 모두 증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거래관계로 현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그들 간의 거래를 소개하였기 때문에
거래내용을 잘 알고 있어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소환장을 법원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증인은 양쪽에게 모두 입장이 난처하여 될 수
있으면 증언을 회피하고 싶은데 꼭 증언을 위해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약 출석하지
아니하면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공정한 재판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적정한 재판권의 실현을 위하여
재판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3조(증인의 의무)-에 의하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장 또는
그 직에 있든 자와 같은 국가 주요기관의 장, 변호사,
공증인, 의사 등의 직무에 관한 비밀사항 등과 같은
일정한 경우가 아닌 한 모든 국민은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 할 의무가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법원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끝까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증인을 구인할 수 있고,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을
증인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또는 일정한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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