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증인의 출석의무

박남량 narciso 2005. 7. 19. 08:52
 

증인의 출석의무

 

 

 

 

 

 

갑과 을은 모두 증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거래관계로 현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그들 간의 거래를 소개하였기 때문에

거래내용을 잘 알고 있어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소환장을 법원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증인은 양쪽에게 모두 입장이 난처하여 될 수

있으면 증언을 회피하고 싶은데 꼭 증언을 위해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약 출석하지

아니하면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공정한 재판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적정한 재판권의 실현을 위하여

재판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3조(증인의 의무)-에 의하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장 또는

그 직에 있든 자와 같은 국가 주요기관의 장, 변호사,

공증인, 의사 등의 직무에 관한 비밀사항 등과 같은

일정한 경우가 아닌 한 모든 국민은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 할 의무가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법원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끝까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증인을 구인할 수 있고,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을

증인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또는 일정한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