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겸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점포 겸 주택을 임차하여 미장원을 운영하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고 전입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과 대지에 경매가 신청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 법관이 판단할 것이나,
일단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임차인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 후
배당시에 제외될 경우 이의가 있으면
배당에 이의가 있다는 진술을 하고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소송절차에서는
현장검증 및 감정을 통하여
충분한 판단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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