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확보 방법
돈을 빌려 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 놓으면 변제기에
확실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보려 합니다.
이행확보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적담보와 물적담보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인적담보라 함은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법이고
물적담보라 함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입니다.
위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개인의 신용을 위주로 하는
인적담보 확보방안 보다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상 금전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일반적으로
1)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2)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3)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물변제예약을 하는 방법
4)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방법들 중에서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의 방법들 중에서
저당권설정, 부동산양도담보,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설정계약을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하고,
동산양도담보 및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약속어음공증의
경우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의뢰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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