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훼손에 따른 세탁소 주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세탁소에 여자용 원피스 한 벌을
세탁 의뢰하였는데
세탁소 주인이 당연히 드라이해야 할 것을
물세탁 함으로써 옷이 구겨져 육안으로
보더라도 흠이 훤히 드러나 다시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탁소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먼저
세탁물을 세탁소에 세탁할 것을 의뢰하는 행위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세탁을 의뢰하면서 옷감의 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및 지적을 하지 않았더라도
세탁업자는 전문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식, 경험에 의하여 최소한 물세탁해서는
안 되는 옷감과 물세탁해도 원형이 보존되는
옷감을 구별하여 세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세탁업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옷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세탁소 주인은 옷감 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탁업자에 대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옷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또한 위 사안의 경우
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자라 할 것이므로
세탁소 주인의 용역제공(세탁행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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