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

박남량 narciso 2005. 7. 18. 09:19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인이 되었는데

채권자가 약속어음공증을 요구하여

공증인 사무실에서 서류작성을 마쳤습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먼저 집행권원이 무엇인지 알아 봅니다.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는가는 민사

집행법 기타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제4호-

 

이에는 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근원으로 되지만 그 외에 당자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 2(어음, 수표의 공정 등)제4항-

 

위 법에 의하면

공증인은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괸 발행인과 배서인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위 공증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취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판례를 보면

 

-대법원 1992.4.14선고 92다169판결-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1996.3.8선고 95다22795판결-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기에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제3항-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제2항-

 

한편 공정증서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에 의하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내용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

(변론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

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제1항-

 

재산명시신청에 관하여도 위 법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제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금전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라

할 수 있는 집행증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집행문을 첨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