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상가 겸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박남량 narciso 2005. 7. 20. 07:54
 

상가 겸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점포 겸 주택을 임차하여 미장원을 운영하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고 전입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과 대지에 경매가 신청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 법관이 판단할 것이나,

일단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임차인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 후

배당시에 제외될 경우 이의가 있으면

배당에 이의가 있다는 진술을 하고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소송절차에서는

현장검증 및 감정을 통하여

충분한 판단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