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과 집행공탁사유 동시 발생시 혼합공탁 가능여부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사유와
압류경합으로 인한 집행공탁사유가 동시에
발생된 경우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후단-은
변제자가 과실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2항-은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니다.
따라서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사유와
압류경합으로 인한 집행공탁사유가 동시에 발생된 경우에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함께 즉 혼합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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