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사유 동시 발생시 혼합공탁 가능여부

박남량 narciso 2005. 7. 21. 00:56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사유 동시 발생시 혼합공탁 가능여부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사유와

압류경합으로 인한 집행공탁사유가 동시에

발생된 경우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후단-은

 

변제자가 과실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2항-은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니다.

 

따라서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사유와

압류경합으로 인한 집행공탁사유가 동시에 발생된 경우에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함께 즉 혼합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