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보증금을 배당(우선변제)받으려면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

박남량 narciso 2005. 7. 21. 01:07

보증금을 배당(우선변제)받으려면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

 

 

 

 

 

 

임차하여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경매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를 가지고 민사집행과에 가면

담당 경매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과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담당 경매계를 경유

확인을 받은 다음 접수하여야 합니다.

 

(접수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입니다)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을 한 임차인에게는

그 순위에 따라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하지만

주택을 인도한 후에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그 배당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단.

소액보증금과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명도확인서가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