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무하면서 서류상 퇴직과 입사를 반복한 자의 퇴직금청구권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입사한지 1년이 경과되면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가명으로 근무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꾸어 계속근무하는 형식을
취해 왔는데 최근 회사에서는 1년 이상을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를
종용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퇴사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회사에서 퇴직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측에서 일용근로자를 일정기간 채용한 후
해임하고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임용하거나,
해임한 날로부터 얼마 후 다시 임용한 것처럼 서류
를 만들어 놓았으나 일용근로자가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않고 일용
으로 임금을 계산한 일용관계가 계속되어 상용근로
자와 같이 월급으로 받아왔다면 상용근로자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7.11선고 93다26168판결-
-대법원 2002.7.26선고 2000다27671판결-
일용근로자라도 제공한 근로의 계속성과 종속성
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단위의 계약고용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용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근로의 계속성이 있다면 그 동안의 근무연수에 따라
퇴직금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해고시에는 회사측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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