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미등기라는데 무슨 뜻인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신청하였더니
미등기라는 이유로
발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건물이 미등기라는 것은 무슨 뜻이며
어떤 경우에 미등기로 되는 것인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신청을 하여야만
작성 비치되는 것인데
미등기라는 것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등기부가 작성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등기인 경우는
보통 건물을 신축하고 아직 등기를 내기 전이거나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등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실제로는 등기가 되어 있는데
지번 등을 잘못 알고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유권은 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
(일명 가옥대장이라고 합니다)을 열람하여 보거나
소유자에게 등기신청여부, 지번변경(정확한 주소)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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