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수인이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이전등록방법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자동차 및 이전등록에 관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이전등록을 아직까지 하지
않음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아직도 매도자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매수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라도
일으키게 되면 피해자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생길 것 같아
위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매수자명의로 바꾸고자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를 알아 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이전등록) 제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양도자라 함은 이전등록의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함-
라고 규정하여
자동차를 양도한 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등록명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등록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최고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최고하고, 최고 기간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관청에서 등록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정양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한 양도인의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에는 매수인을 상대로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해 가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확정판결등본을 첨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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