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주채무자의 면책결정시 보증채무자의 책임

박남량 narciso 2005. 7. 25. 09:27

주 채무자의 면책결정시 보증채무자의 책임

 

 

 

 

 

주채무자가 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증채무도 면책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연대보증인들

에게 변제독촉하고 있는데 보증책임이 남아

있는 것인지를 알아 봅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파산한 채무자에게 조세, 벌금 등

일정한 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면책결정에 대하여

보증인의 면책의 효력에 대하여는

 

-파산법 제350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에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면책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를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