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보호여부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나
사정상 임차인이 가족들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재전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후
주택에 타인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사정상 임차인이 가족들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3468 판결-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당시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그 후 재전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그 후에 경매가 실시되면
명도요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 약정의 효력 (0) | 2005.07.22 |
---|---|
자동차 양수인이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이전등록방법 (0) | 2005.07.22 |
건물이 미등기라는데 무슨 뜻인지. (0) | 2005.07.22 |
계속근무하면서 서류상 퇴직과 입사를 반복한 자의 퇴직금청구권 (0) | 2005.07.21 |
보증금을 배당(우선변제)받으려면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 (0) | 200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