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전세집에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보호여부

박남량 narciso 2005. 7. 22. 08:44
 

전세집에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보호여부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나

사정상 임차인이 가족들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재전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후

주택에 타인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사정상 임차인이 가족들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3468 판결-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당시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그 후 재전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그 후에 경매가 실시되면

명도요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