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퇴직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 약정의 효력

박남량 narciso 2005. 7. 22. 08:55
 

퇴직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 약정의 효력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퇴직금산정을 할 때

일부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청구가 가능한지를

알아 봅니다.

 

 

 

 

 

-대법원 1996.6.14선고 95다3350판결-

-대법원 2000.9.29선고 99다67536판결-

 

위 사안의 경우에 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어떠한 성질의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를 보면

퇴직금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은,

향후 퇴직금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

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의 특약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퇴직하면서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약정을 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추가퇴직금

의 지급을 청구하는 재판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998.3.27선고 97다49732판결-

 

한편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고려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의 합의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