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 약정의 효력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퇴직금산정을 할 때
일부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청구가 가능한지를
알아 봅니다.
-대법원 1996.6.14선고 95다3350판결-
-대법원 2000.9.29선고 99다67536판결-
위 사안의 경우에 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어떠한 성질의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를 보면
퇴직금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은,
향후 퇴직금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
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의 특약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퇴직하면서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약정을 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추가퇴직금
의 지급을 청구하는 재판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998.3.27선고 97다49732판결-
한편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고려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의 합의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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