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

박남량 narciso 2005. 7. 25. 09:32

제 3 채무자 진술최고신청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에 채권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제3채무자가 집주인과 채무자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것은 아닌지.

전세보증금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하여도 답변해 주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 봅니다.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에 의하여

소정사항의 진술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정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진술을 요구하는 최고를

제3채무자에게 하고 이 최고에 의하여 진술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위 신청시기가 압류나 가압류 명령의 신청과 동시이거나

적어도 명령의 발송 전이라야 하며

압류명령 송달 후의 신청은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참고적으로 제3채무자의 진술에 소정사항이라 함은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로서 위 사항을 진술하도록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