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가압류신청 초과금액도 배당가능한지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며,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는
타인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가압류신청시 청구된 원금채권 이외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채권도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대법원 1987. 6.9 86다카2570 판결, 1994.11.29 자 94마417결정-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제3자에게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여도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압류신청한 금액의 한도 내로 제한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채권은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채권자가 가압류한 금액을 배당하고
남는다고 하여도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없고
소유자인 제3자에게 교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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