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를
알아 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행정소송의 제소방식도
민사소송에서의 경우와 같습니다.
따라서 소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
으로써 제기하는 방법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조(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소장작성요령 및 용지에 관하여도
민사소송의 소장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중 피고의 표시에 있어서 피고가 처분행정청
등일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만 표시하면 족하고
행정처분을 담당한 자연인의 이름이나 주소는 표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공법인 또는 사법인 경우나 합의제기관
인 경우 등에는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도 표기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판결의 주문에 해당하는
것 즉 청구원인에 기한 판결의 결론부분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당사자, 일시, 내용을 간결
하게 기재하여 특정하여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소송상의 청구를 다른 청구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주장책임의 범위 내에서 간결,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 외에도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첨부서류로서는 소송수행권을 증명하는 서면,
인지 및 송달료의 예납을 증명하는 서류, 소장의 부본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8조(부본제출의무 등)-
소송수행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1 통을 제출하고
그밖에 당사자 또는 대리권을 증명할 각종서류를
첨부합니다.
소장의 부본에 관하여는 소장제출시 송달을 위하여
피고의 수에 따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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