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부대항소와 청구취지확장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차량의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하여 청구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저의 과실이 1심에서 인정된 정도보다 크다고 주장
하고 있고 위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은 제가 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수당에 대하여항소심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한 저의 1심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더 청구할 수도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부대항소라 함은
민사소송법상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절차를 이용하여,
항소심의 심판의 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시켜서 원심판결이 취소,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그 당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공격적 신청을 말하며,
항소심에서 양 당사자를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해
피항소인에게 인정된 권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 403 조(부대항소)-에서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
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
하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피항소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든지 항소권을 포기하였다든지 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에 부대해서 원 판결 중 자기에게 불이익한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1다 43015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위 패소부분에 대하여 다룰 수 있고
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수당을 청구하여
1심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확장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될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효되지 않습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불량자 / 정규화 (0) | 2005.07.26 |
---|---|
제소 전 화해제도 (0) | 2005.07.26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에 갈음할 배상금 공탁절차 (0) | 2005.07.26 |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0) | 2005.07.25 |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가압류신청 초과금액도 배당가능한지 (0) | 2005.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