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제소 전 화해제도

박남량 narciso 2005. 7. 26. 01:03

제소전 화해제도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 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건물명도에 어려움이 있고

분쟁도 잦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절차없이 곧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제도인지를 알아봅니다.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제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소전 화해제도가 있습니다.

 

주로 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공증해 주는 방편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분쟁이 있다해도 별도의 소송절차없이

곧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제소전 화해는

신청서에 소장에 첨부할 인지의 5분의 1을 첨부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소환하여

화해내용을 확인한 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각자에게 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