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제도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 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건물명도에 어려움이 있고
분쟁도 잦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절차없이 곧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제도인지를 알아봅니다.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제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소전 화해제도가 있습니다.
주로 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공증해 주는 방편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분쟁이 있다해도 별도의 소송절차없이
곧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제소전 화해는
신청서에 소장에 첨부할 인지의 5분의 1을 첨부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소환하여
화해내용을 확인한 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각자에게 송달합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압류물 보관장소 변경하는 방법 (0) | 2005.07.27 |
---|---|
신용불량자 / 정규화 (0) | 2005.07.26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부대항소와 청구취지확장 (0) | 2005.07.26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에 갈음할 배상금 공탁절차 (0) | 2005.07.26 |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0) | 2005.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