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에 갈음할 배상금 공탁절차

박남량 narciso 2005. 7. 26. 00:52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에 갈음할 배상금 공탁절차

 

 

 

 

 

 

 

교통사고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므로

합의에 갈음하여 배상금을 공탁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를 알아 봅니다.

 

 

 

 

 

변제공탁을 하려면

먼저 피공탁자(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공소장 등 관련서류나 법무사, 변호사 등이

작성하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공탁공무원에게

공탁서 2통을 작성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제출한 후

공탁공무원의 인가를 받아

은행에 공탁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공탁서는 각 법원에 소정양식이 비치되어 있고

 

형사사건의 배상금공탁에 있어서는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공탁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