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에 갈음할 배상금 공탁절차
교통사고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므로
합의에 갈음하여 배상금을 공탁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를 알아 봅니다.
변제공탁을 하려면
먼저 피공탁자(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공소장 등 관련서류나 법무사, 변호사 등이
작성하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공탁공무원에게
공탁서 2통을 작성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제출한 후
공탁공무원의 인가를 받아
은행에 공탁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공탁서는 각 법원에 소정양식이 비치되어 있고
형사사건의 배상금공탁에 있어서는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공탁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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