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없이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가능여부
부친이 경작하던 밭과 임야를 상속받아
30년 가까이 경작,관리하여 왔는데,
최근에 갑이라는 사람이 위 임야의
임야대장상의 명의와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가 그의 조부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임야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임야는 저의 부친이 갑의 조부로 부터
매수하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으로 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부친과
함께 장기간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이므로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
위 사안의 경우
부친이 수 십년 전 위 임야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임야를 인도받아 돌아가실 때까지
점유하였고, 그 후 점유를 승계받아 경작,관리하여
왔다면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위 임야를 계속하여 점유,경작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갑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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