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등기없이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가능여부

박남량 narciso 2005. 7. 21. 01:03

등기없이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가능여부

 

 

 

 

 

부친이 경작하던 밭과 임야를 상속받아

30년 가까이 경작,관리하여 왔는데,

최근에 갑이라는 사람이 위 임야의

임야대장상의 명의와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가 그의 조부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임야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임야는 저의 부친이 갑의 조부로 부터

매수하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으로 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부친과

함께 장기간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이므로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

 

위 사안의 경우

부친이 수 십년 전 위 임야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임야를 인도받아 돌아가실 때까지

점유하였고, 그 후 점유를 승계받아 경작,관리하여

왔다면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위 임야를 계속하여 점유,경작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갑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