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개인명의의 소를 당사자를 회사로 바꾸고 개인명의의 소 취하 가능여부

박남량 narciso 2005. 7. 20. 08:32
 

개인명의의 소를 당사자를 회사로 바꾸고 개인명의의 소 취하 가능여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표이사 개인의 명의로 잘못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당사자 표시를 변경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소는 취하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제1항-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에 관하여

법원은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칙)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

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그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1.23선고 96다41496판결-

 

그런데 필수적 공동소송인 아닌 사건에 있어서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

로 추가하면서 개인명의의 소를 취하한 경우

당사자추가신청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

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

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명의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주식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는 당사자를 변경할 수 없고

개인명의의 소를 취하하고

주식회사 명의로 새로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