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의 소를 당사자를 회사로 바꾸고 개인명의의 소 취하 가능여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표이사 개인의 명의로 잘못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당사자 표시를 변경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소는 취하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제1항-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에 관하여
법원은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칙)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
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그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1.23선고 96다41496판결-
그런데 필수적 공동소송인 아닌 사건에 있어서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
로 추가하면서 개인명의의 소를 취하한 경우
당사자추가신청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
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
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명의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주식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는 당사자를 변경할 수 없고
개인명의의 소를 취하하고
주식회사 명의로 새로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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