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청구하는 절차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그 토지가 수용되어 그 보상금이 공탁되었으므로
물상대위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을 받았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물상대위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절차에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므로
채권압류명령만으로 공탁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환가절차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에
그 결정과 확정증명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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