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박남량 narciso 2005. 7. 13. 09:40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그에 대한 대여금 1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에 있는데,

부동산 소유자는 10백만원을 해방공탁한 후

가압류가 해제되자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며,

부동산소유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방공탁금은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금이므로 부동산 가압류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아 봅니다.

 

 

 

 

 

이 경우 판례는

가압류의 효력은 그 가압류해방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