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그에 대한 대여금 1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에 있는데,
부동산 소유자는 10백만원을 해방공탁한 후
가압류가 해제되자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며,
부동산소유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방공탁금은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금이므로 부동산 가압류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아 봅니다.
이 경우 판례는
가압류의 효력은 그 가압류해방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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