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수표를 도난 당한 경우의 구제절차(공시최고 신청)

박남량 narciso 2005. 7. 13. 08:41
 

수표를 도난 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공시최고 신청) 

 

 

 

 

 

 

도둑이 들어 액면금100만원권 당좌수표 10장을

도난 당했습니다.

이 경우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한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위의 경우 우선 관할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한 후

수표의 발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여

지급정지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에 대한 사고신고시에는

어음교환소규약에 따라 수표금상당액을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제권판결절차는

우선 분실수표(어음)의 번호, 금액, 분실일시, 분실장소,

최후소지인의 성명 등을 일간신문에 일정기간 공고한 후

이를 첨부하여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3개월 이내 그 수표에 대한 권리신고가 없으면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권판결의 선고가 확정되면

그 때부터 수표는 무효가 되므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수표용지 그 자체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아가,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그 수표의 소지인을 알고 있었던 경우와

그 수표금청구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제권판결이 불복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제권판결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