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권의 압류 및 환가 가능여부

박남량 narciso 2005. 7. 12. 08:59
 

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의 압류 및 환가 가능여부

 

 

 

 

 

 

채권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를 압류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듯한데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도 압류하여 환가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1항-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계규정에 따르면
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 자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만을 강제집행 할 수은 없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