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이전 및 전전세등기 가능여부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설정 등기에 대해
전세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
3자에게 전세권이전등기나 전전세등기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전세목적물의 인도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당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내에서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의 반환시기가 경과된 전세권의 경우에도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전세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만
타인에게 할 수 있으므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에 대한
전전세등기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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