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주민등록전입신고만으로 임대차 보호받는지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하지
못하고
본인의 아들과 며느리의 주민등록전입신고만 하였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전입신고 대신
그 동거가족(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만에 의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 (0) | 2005.07.12 |
---|---|
도난 당한 자기앞수표를 물품대금으로 받은 경우 수표금을 받을 수 없는지 (0) | 2005.07.11 |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0) | 2005.07.11 |
부동산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의 등기신청 방법 (0) | 2005.07.11 |
채무이행으로 받은 수표를 되막기 방법으로 결재한 경우 기존채무도 소멸하는지 (0) | 2005.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