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가족의 주민등록전입신고만으로 임대차보호 받는지

박남량 narciso 2005. 7. 11. 09:42
 

가족의 주민등록전입신고만으로 임대차 보호받는지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하지 못하고
본인의 아들과 며느리의 주민등록전입신고만 하였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전입신고 대신
그 동거가족(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만에 의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