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박남량 narciso 2005. 7. 11. 09:37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현재 주택의 일부를

구멍가게로 개조한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구명가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봅니다.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단서는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의 주장과는 달리

건물 중 주택과 점포의

구조와 점유면적, 건물의 주된 용도등을 참작할 때

오히려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