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당한 자기앞수표를 물품대금으로 받은 경우 수표금을 받을 수 없는지
손님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더니
그 수표는 이미 도난신고 된 사고수표라는
이유로 지급거절이 되었습니다.
위 수표를 받으면서 전화번호와 이름을
기재받았으나 모두 허위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표금을 받을 수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수표법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의하면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
출급식인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수표를 선위취득하게 되지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일정한 요건하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어떠한 경우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대법원 1984.11.27선고 80다466판결-
수표이면에 적힌 전화번호로 확인하지 않은경우.
-대법원 1990.11.13선고 90다카23394판결-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1996.10.11선고 94다카55163-
백지수표를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등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8.18선고 86다카2502판결-
그러나 자기앞수표의 경우 그 자리에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진정한 수표인지와 사고수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수표소지인
의 신분을 더 이상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수표취득
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손님이 단골고객이 아니라 초면이고 일체의 거래가 없었던
경우라고 보아 수표이면에 전화번호와 이름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에 의하여 손님을 확인하였다면
그 수표가 도난 된 수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선의취득자로
보호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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