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현재 주택의 일부를
구멍가게로 개조한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구명가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봅니다.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단서는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의 주장과는 달리
건물 중 주택과 점포의
구조와 점유면적, 건물의 주된 용도등을 참작할 때
오히려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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