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으로 받은 수표를
되막기 방법으로 결재한 경우 기존채무도 소멸하는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선일자 당좌수표를
받았는데 기일이 되어 지급제시하려고 하였지만
친구는 지급거절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당좌수표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후 새로이 받은 당좌수표를
기일에 지급제시하였더니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부도 후 차일피일 미루던 중 6개월이 경과되어
소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경우 원인채권인 대여금청구를 할 수 없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대법원 1995.4.7선고 94다32016판결-
-대법원 1998.11.27선고 97다54512판결-
-대법원 1999.9.7선고 98다47283판결-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받은 당좌수표의 소지인이
수표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당좌수표를 결재된 것
으러 처리하는 경우 기존채무가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당좌수표가 이른바 되막음의 방법에 의하여 결재된 것
으로 처리된 경우에 당좌수표의 소지인으로서는 이미
결재된 것으로 처리된 종전의 수표에 대한 수표금청구
는 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원인채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새로이 교부받은 당좌수표의 지급기일까지 그 지급이
유예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은 아니어서
원인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새로이 교부받은 당좌수표가 지급되어야만 그 원인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2.2.25선고 91다14192판결-
또한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어음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결재
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기존채무가 당연히 소멸하는지
판례를 보면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은행이 어음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결재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관상 그 은행에 위 어음금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또 어음발행인 등은 종전의 어음금채무 대신 새로운 어음
에 의하여 또 다른 어음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은행은 이미 결재된 것으로 처리되어 소멸된 종전 어음
자체의 어음금청구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새로운 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만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기존채무는 쌍방간의 약정에 따라 새로운 어음의 지급
기일까지 그 지급을 유예해 준 것일 뿐 기존채무가 소멸
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어야만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대여금채권은 남아 있으므로 새로이 받은 수표에 대한
수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원인채권인 대여금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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